민사소송당사자에게 기본적 소송 절차․판례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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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민사소송 525만 건 중 376만 건이 나홀로소송 사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70% 이상인데 특히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소액사건에서 더욱 많다고 한다. 민사소송은 소송당사자가 법률용어 등에 익숙하지 않아 “화성에서 온 판사, 금성에서 온 국민”이라 표현될 정도로 재판 과정이 혼란스럽고 재판기간이 길어져 다른 분야보다 평균 법원 최종 확정 판결까지의 기간이 배로 소요된다고 한다. 재판기간이 길어지면 소송 당사자은 비용과 시간 손실이 증가하고, 사법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에 대한 등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세세하게 올려두고 소장발송 혹은 접수 시 등에 관련정보의 주소를 안내하면 어떨까?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갖추어진다면 재판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관련 비용과 시간 등의 자원도 절약되지 않겠는가? 물론 기본적인 소송절차 안내에 따른 시간과 인력소요도 있겠지만, 소송당사자가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상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