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공직재취업 공무원 퇴직수당․연금/재취업 급여 중 택일 제도화해야...

10,446 2016-11-14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지자체 소속 명예퇴직한 교사 10명 가운데 4명이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해 교단에 복귀했다고 한다. 명예퇴직 수당과 연금을 수령하면서 기간제 교사 급여까지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기간제 교사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을 감안하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은 명예퇴직 수당과 연금 혹은 재취업 급여 중 한가지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퇴직 공직자가 이중으로 국가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에 반하고, 여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퇴직공무원의 경험이나 능력 등이 부득이 하게 필요할 경우 직무기여도에 따른 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