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개방형직무 민간인 필요성 규정/취업제한 완화/인센티브 강화해야...

9,265 2016-11-19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개방형 직위 임용자 24명 중 22명이 기재부 출신이었고, 나머지 두 명도 고용부와 한국은행 출신으로 순수 민간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은 계약직 신분으로 계약기간은 5년이지만 퇴직 후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년간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없고 근무처마저 대부분 세종시로 이전되어 우수한 민간 인재를 끌어들일 동기가 없는 반면, 공무원은 경력직으로 임용돼 계속 공무원 신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현 개방형 직위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 보여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민간인 출신 개방형 공직취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시행하며, 둘째,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민간인 개방형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완화하며, 셋째, 공무원과 민간인 개방형 공직자의 직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어떨까? 개방형 직위의 지향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동기유인이 보다 강화되지 않겠는가? 그 동안 개방형 직위제도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해 진 주요한 이유는 해당 직무의 아이디어 창출 등 실질적인 업무개선보다는 개방형 직위 제도 자체의 형식적 운영에 치중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