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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소유 소득입증불가 특수관계자 상장시 증여세 추가해야...

8,714 2016-11-20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기업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들이 1인당 평균 23억7000만원 규모의 상장·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미성년자들이 상장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현재의 주식가치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경우 향후 상장시의 정확한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가치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 등 소득입증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의 경우 상장 시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토록 하면 어떨까? 대기업들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가치를 높인 뒤 상장하는 부당한 관행이 감소되지 않겠는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 등 소득입증이 어려운 사람이라도 타당한 증여세를 제대로 부담하고 주식을 보유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백안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