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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수 이상 소요 국가․지자체 행사 특별세 징수해야...

8,477 2016-11-27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0도쿄하계올림픽은 기업 후원 목표액이 2조원인데 4조원 가까운 액수를 모금했지만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기업 후원금 목표액 9,400중 7,808억원이 모금되었는데, 특히 금융권과 공기업은 아직까지 한 곳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 주요한 이유는 동계올림픽을 통한 홍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다 최근 최순실 사태 등의 영향으로 선뜻 후원금을 내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한다. 평창올림픽은 국가대사이지만, 1조원 가까운 액수를 후원금으로 모금하는 것은 기업이나 금융권 모두 부담스러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액수 이상의 후원금 모금이 필요한 국가나 지자체 행사의 경우 국회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국세나 지방세에 특별세목을 만들어 전 국민과 금융권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징수하여 사용하면 어떨까? 정말 국익을 위해 모든 국민들 혹은 지역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라면 해당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꺼이 납부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행사가 치러지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가 혹은 지자체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