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시 형사처벌 외 일체 유․무형 손실배상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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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지자체의 아스콘 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가 공모하여 부실 아스콘으로 도로를 부실시공 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돈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 줬다고 한다. 아스콘 납품비리는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만연돼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부실시공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원상회복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사용하지 못하는데 따른 피해 등 일체의 유․무형의 손실을 배상토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무형의 손실까지 계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비리처벌이 보다 합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무형의 손실 계량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세세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부실시공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이러한 불법이 발견되더라도 처벌이 가볍다 보니 이러한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