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근로자고용 고용주 근로자 건강증진 의무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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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담 증후군이라는 남성 갱년기 환자수가 2011년 2578명에서 2015년 6767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고, 갱년기가 시작되는 연령대도 50~60대에서 40대까지 내려왔는데, 40대 이상 남성의 경우 3명 중 1명꼴이라고 한다. 그 주요한 이유는 운동량 저하, 불균형 식습관, 환경호르몬, 불규칙한 생활패턴 등이라고 한다. 국민건강증진은 곧 국민행복이므로 국가차원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나 기업, 기관들에게 소속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시책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고 미흡한 경우 관계당국에서 경고나 주의 과징금 등의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하루 중 상당부분을 근무하는 근무처에서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행복뿐만 아니라 근로자 소속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지출은 해당 기업, 기관들의 입장에서 투자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