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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구입자 원상품 판매자 통해 청약철회/AS 가능 제도화해야...

9,196 2016-12-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조상품은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주체에 청약 철회 신청을 해야 하며 판매 주체가 상조회사와 다를 수 있다고 한다.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제품결함에도 불구하고 환불하기 어렵고, 할부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신용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동시에 결합상품 구입하는 것은 원상품과 원상품 판매자에 대한 선호가 주요 이유인데, 결합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면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결합상품의 구입 철회 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원상품 판매자를 통해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원상품 판매자가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않겠는가? 물론 소비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결합상품의 하자에 대해서도 원상품 판매자가 A/S 등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