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임명직 공공기관장 지방의회/국회 인사청문회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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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3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운용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한다. 국무위원 급의 중요도를 가진 국가기관장에 대한 국회차원의 철저한 인사검증은 국익차원에서 당연해 보인다. 주요 임명직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나 국회인사청문회를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그 동안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살펴보면 임명권자가 미처 인사검증을 하지 못한 부분이 밝혀지는 등의 순기능이 있어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명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공공기관장의 임명권자의 권한이 제한되고 해당 공공기관장의 사생활이 너무 노출되는 측면은 있지만, 보다 중요한 국익을 위해서는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