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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감면 시 군복무 상당 힘든 사회복무 직무 수행해야...

9,280 2016-12-04
언론보도에 의하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문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역 복무는 면했더라도 상당 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를 했다고 한다. 해당 남성은 집행유예 선고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되어 결국 힘든 병역의무는 피했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문신 등으로 군면제를 받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 군복무에 준하는 힘든 직무를 선정하여 엄격하게 복무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힘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종교 등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군복무 대신 그 이상 힘들고 긴 기간 동안의 사회복무로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