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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해외여행 제한 시 자동 출국금지조치 되어야...

10,725 2016-12-05
언론보도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내고 장기간 유럽여행을 다녀온 지자체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되어 여행 기간 받은 휴직수당을 모두 반납했는데, 휴직실태 복무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해외여행 해당없음”으로 거짓 보고했다고 한다. 임용권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하고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복직 명령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육아휴직을 내고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게 해외여행이 불가하다면 휴직기간 동안 별도의 승인 없이는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화 되어야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육아휴직 등 해외여행이 제한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출국금지자 명단에 등재하고, 각 국제공항에서 자동출국금지 되도록 하면 어떨까? 육아휴직 시 출국이 금지된다면 육아휴직자는 아예 처음부터 출국을 포기할 것이고, 육아휴직의 목적에 맞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무원일 경우 감사에 적발될 것이지만, 민간인의 경우 감사를 통한 적발조차 어려울 것이므로 휴직 당사자의 양심을 시험하기 보다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자동적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부득이 하게 해외출국이 필요하다면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절차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