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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 인명구조 위한 주거침입 시 “면책특권”이 주어져야...

9,992 2016-12-07
언론보도에 의하면 119구조대가 자살 추정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보호자의 승낙을 받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다가 구조를 못했다고 한다. 현장 출동한 119구조대가 자살 방법까지 알 수 없는 데다 경찰이 입회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 및 변상까지 고려해야 함에 따라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고, 오인 시 주거침입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명구조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데 제도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19구조대가 인명구조를 위해 주거를 침입할 할 경우 이를 인정해주는 “면책특권”이 주어지면 어떨까? 공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119구조대는 경찰과 동일한데 경찰의 입회절차를 거침으로서 구조시간을 놓치는 불행한 일은 없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 오인으로 인한 변상이 발생한다해도 큰 틀의 인명구조를 위한 지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거짓 신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결국 큰 비용지출은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