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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역구 예산확보 실적, 홍보이용 불가 제도화해야...

9,487 2016-12-08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 이른바 “쪽지예산”이 많이 반영되었는데, 이처럼 증액, 신규 반영된 지역구 예산은 의원들의 새해 의정보고서에 실적으로 기록된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예산편성 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쪽지예산 등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인다면, 국가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수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확보 실적을 의정보고서나 선거공보 등의 홍보에 이용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회의원이 보다 사심 없이 그리고 제대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회의원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차기 지역구 선거를 의식하여 자신의 지역구에 어떻게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더 많이 감안하여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