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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부적절장소 차량주차․도주 음주차주 긴급피난․면책해야...

9,147 2016-12-12
언론보도에 의하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세우고 사라지wk 차주가 직접 300m를 운전한 것은 형법에 따른 긴급 피난이므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차주와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대리기사가 도주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행위로 금번 판결을 근거로 처벌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등 부적절한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했을 때 안전한 곳까지의 최소거리 운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대리기사는 엄벌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대리기사가 악의적으로 차주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또 다른 불특정다수의 주변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대리기사의 입장에서 차주의 부당한 행패는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음주상태의 차주와 주변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