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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범죄 현직공직자 사진․휘호 공공기관 게시 금지해야...

9,027 2016-12-15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남도내 3.15의거 기념관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과 휘호가 게시되어 있는데 모 시민단체가 기념관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기념관 관리소 측에 보냈다고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현직 대통령의 사진과 휘호가 공공기관 시설물에 게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회의 탄핵을 받은 현직 대통령 및 범죄 등으로 재판 중인 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무효확정 판결 시까지 공공기념관에 사진과 휘호 등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면 어떨까? 탄핵이나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사진과 휘호가 공공기념관에 게시되는 것은 국민들의 공공기관의 성격과 보편적인 가치에 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해당 사진과 휘호가 역사적인 소장가치가 있다면 보존은 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