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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우려 다중전과자 형기만료 후 별도교화 후 사회복귀 허용해야...

8,927 2016-12-16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로 매물을 올려 수십 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만 19세인 전과 40범을 구속했다고 한다. 불과 19세에 전과 40범인 점을 감안하면 형기만료 후에 별다른 동기가 없다면 사회복귀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형벌누진제를 적용하여 한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사회복귀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다중 전과자의 경우 형기만료 후 별도의 교화소에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과 인성을 함양한 후 일정기준에 도달했을 때 사회복귀를 허용하면 어떨까? 재범율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해당 전과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어 우리 사회가 보다 밝아지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다중 전과자가 형기를 만료할 경우 교화소 생활은 교도소보다는 자유가 많은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제도의 적용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