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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범위/국회출석 등등 법에 규정/시행해야...

8,764 2016-12-17
언론보도에 의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권한 행사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권한대행으로서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은 해야 하는지 등등이 모호하여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 국회출석 답변 등등의 모든 사항을 명확히 법에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에 규정된 대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국정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권한을 국회 등의 눈치를 보면서 행사하는 것은 ' '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