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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혹은 탈당 후 창당 시 이전 정당재산 분할 제도화해야...

8,790 2016-12-18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여당은 친박과 비박의 분당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탈당 시 거액의 당 재산은 남는 쪽에 속하게 되어 서로 상대방이 나가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서로 뜻이 맞지 않는 분들이 당 내에서 다툼을 벌이는 것보다는 갈라서는 것이 상호 더 나을 것인데 분당 시 남은 쪽에서 모든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정당 내부의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과 진성당원이 분당 혹은 탈당하여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율만큼의 정당의 재산을 분할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부부가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는 것처럼 정당생활을 하다가 뜻이 맞지 않아 탈당 혹은 분당하여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경우 해당 정당의 재산을 적절하게 분할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물론 국회의원과 진성당원의 재산분배 비율은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다른 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