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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실적 악화․부패만연․중대사고 제외 내부 승진해야...

8,933 2016-12-19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체 3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총 414명의 이력을 전수 분석한 결과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관료출신인 관피아는 130명이고, 정당 등 정치권 출신의 정피아는 90명으로 관피아와 정피아가 전체의 53.1%인 220명에 달했다고 한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해당 공공기관 조직원들의 승진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인사정체를 불러일으키고 그에 따라 조직원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어 낙하산 인사는 법으로 적절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내부승진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실적 악화, 부정부패 만연, 중대 사고발생 등의 예외적인 요건에 의해서만 외부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공기관의 임원자리가 정권의 전리품으로 악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경영실적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내부 승진이 반드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민간의 경우에도 우수한 외부 인재영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인사권자의 인사권한을 제한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 동안 과거 낙하산 사례를 감안하면 시행의 당위성은 충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