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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제도 경과기간 두어 점진적폐지/어음부도 보증보험 도입해야...

9,064 2016-12-2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상환청구권이 납품 기업으로 전가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는 어음제도의 폐지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음을 불공정 거래 관행의 수단으로 사용해 중소기업을 압박할 수 있고, 영세기업이 어음제도의 피해를 봐 기업 도산에 처한 경우가 있지만 이를 구제할 방안도 없어 결국 어음제도의 폐지는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기업뿐만 아니라 2차, 3차 하청업체 역시 어음제도를 활용하여 경영자금 조달 등에 활용하고 있어 즉각적인 폐지는 어려울 것임은 분명하다. 첫째, 경과기관을 두어 90일 , 60일, 30일 등으로 어음결제기일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최종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며, 둘째, 경과기간 동안 어음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가칭“어음부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어음발행 기업이 부도 시 하청업체에서 납품대금을 대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어음제도 자체가 없다면, 기업의 연쇄부도가 감소할 것이고, 어음제도 가 없는 외국기업들도 그로인한 어려움 없이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음제도가 없어지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훨씬 나아질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의 실업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