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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준공영제 도입해야...

8,745 2016-12-22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첫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원비를 사적용도로 이용하거나 개인의 자산을 불리는 데 사용하는 등 감사대상 유치원 중 지적사항이 없었던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한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아닌 자연인이라도 설립, 운영할 수 있어,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치원회계에 들어온 돈은 결국 개인 소유가 되므로 원장, 설립자가 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 유치원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분배하는 사립유치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공립유치원과의 교육서비스와 학비 차이도 줄이고, 유치원 업계의 수익도 일정부분 보장하되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박봉과 열악한 근로조건도 일부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초중등교육과 유아교육의 차별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고,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처우나 교육환경 차이를 최소화해야 유치원 교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유아들을 보다 잘 보살필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나라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환경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