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상 배임․직무유기 손해배상 내용․범위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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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5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남도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창원시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며 전·현직 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 24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조처를 했다고 한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전 현직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민사소송 결과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 직무 관련 배임이나 직무유기에 따른 해당 공직자에 대한 재산 손해배상 내용과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어떨까?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나 배임죄로 인한 민간과 국가의 재산손실이 대폭 감소되지 않겠는가? 물론 공무원들이 배임이나 직무유기를 하지 않기 위해 일정부분 긴장해야 하겠지만, 이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