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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부당한 피해, 해당 지자체 소송대행 제도화해야...

9,046 2016-12-26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알바 임금을 체불한 이랜드파크에 대해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대행한다고 한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금액이 적거나 시간·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며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찾아 피해사례를 직접 접수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대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체불임금 등 소액 민사사건 등 소외계층의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가 해당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행하는 것은 공익성이나 사회정의 실현을 감안하면 정당성, 타당성 그리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소외계층의 부당한 피해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대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를 당하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최소화되어 공익성과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공공기관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물론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고, 승소할 수 있는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