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검색어 검열․변경 금지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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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가 정부 당국이 요청할 경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삭제·제외할 수 있는 지침을 갖고 있지만, 두 회사는 실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네이버는 자체 판단과 이용자 신고 등을 이유로 하루에 수천 건에 이르는 자동완성·연관 검색어를 제외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기업 등의 요청으로 특정 키워드를 제외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는 국민들이 어떤 언론보다 많이 찾는데 이처럼 이용자가 많이 찾는 검색어를 외부적인 개입에 의해 인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대한 일체의 검열, 삭제, 순위변경 등의 인위적 조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요청과 실행한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검색어에 대해 인위적 조작이 최소화되어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다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겠는가? 더구나 네이버와 다음은 특정 키워드를 삭제·제외할 수 있는 지침을 갖고 있지만, 실행한 적은 없다고 하니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별반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