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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담배 표면의 종이 위에 경고그림ㆍ문구표시 의무화해야...

9,144 2017-01-01
언론보도에 의하면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 및 문구를 부착하는 제도가 의무화 된 가운데 일선 편의점에서 이를 가려주는 담뱃갑 케이스가 등장, 금연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담배 케이스 판매는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판매처에서 경고그림ㆍ문구를 가리거나 이를 가리기 위한 담배 케이스 판매 등 담배의 우회적 판촉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정부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입법적 방법으로 담뱃갑의 경고그림ㆍ문구를 가리기 위한 담배 케이스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개별 담배를 싸고 있는 표면의 종이에도 경고그림ㆍ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담뱃갑의 경고그림ㆍ문구는 없앨 수 있겠지만, 개별 담배의 경우는 불가할 것이므로 여전히 금연 효과는 존속되고 오히려 더 강력하지 않겠는가? 물론 개별 담배를 싸고 있는 표면의 종이의 경고그림ㆍ문구 인쇄비용이 일부 추가되겠지만, 금연효과와 국민들의 건강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