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연구 민간연구소, 원할 경우 국가지원/지분보유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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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민간 연구소인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를 제외하고 애벌레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기관도 따로 없다고 한다. 애벌레는 미래 인류의 소중한 식량자원이며, 중요한 생물자원이며, 신물질을 개발하는 무궁무진한 보물창고라고 한다. 이처럼 중요한 애벌레에 대한 연구가 단 한곳 그리고 개인의 사비에만 의존하여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의 애벌레 연구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를 민간연구소에서만 수행하고 해당 연구소가 원할 경우 국가가 해당 연구소에 재정을 지원하고 연구결과물의 지분을 일정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민간 연구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보다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는 국익에 직접적인 기여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동 제도 적용대상에 단기적인 연구결과에만 연연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원하고, 세계적인 연구조류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