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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대학원생 인권침해? 보편적 인권규약 만들고 지키도록 해야..

12,870 2012-10-11
서울대 인권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대 대학원생 10명 중 3명이 교수의 부당한 지시 탓에 수업이나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 대학원생 논문가로채기, 학생명의의 인건비 횡령, 교수 개인을 위한 연구비 유용, 회식자리에서 여학생 성희롱 등등 교수들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대학원생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교수 본인도 대학원생시절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당해왔던 일을 교수가 되니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부당함은 서울대만의 문제점이 아니고 다른 대학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교수사회의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슈화 된다는 것은 문제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문제가 나왔으면 풀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규약을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 좋아 보인다. 또한 교수의 대학원생 인권침해 시 합당한 제재조치도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해당 대학원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군대도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군 장병들의 인권을 많이 보호해주고 있다. 상급자에 의한 하급자의 부당한 인권침해는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계급사회인 군대도 되는데 지성의 전당인 대학은 아마도 더 쉽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