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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도 설치요건 조례규정 후 요건 충족 시 설치해야...

8,804 2017-01-05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지난 해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자전거 횡단도 41개를 설치했지만, 자전거를 끌고 가기에 어려울 정도로 턱이 높은 곳이 많았고, 각종 장애물로 이동통로가 막혀 있거나, 안내표시가 없어 법규에 맞게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는 이는 거의 없었고, 일부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장애물 때문에 멈추거나 결국 내려서 건너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자전거 횡단도 설치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법규에 맞게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해결한 후 횡단도를 설치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지자체 조례에 자전거 횡단도 설치요건을 먼저 규정하고 그 규정에 맞는 경우 자전거 횡단도를 설치하도록 하면 어떨까? 법규를 준수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어 자전거 횡단도 설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불완전한 자전거 횡단도를 무작정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 한 개라도 편리하게 그리고 법규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행정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