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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의료분야 과실의료사고 배상 국가지원 제도화해야...

9,054 2017-01-08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분만사고 166건 중 80건(48.2%)이 불가항력 사고였다고 한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의료진 과실이 없어도 의료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과실이 있을 경우 의료진은 별도로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다. 산부인과 등 기피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국가에서 지원하여 해당 의료분야 의사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면 어떨까? 기피 의료분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부담이 경감되면 해당 의료분야에 대해 보다 해당 분야 의사들의 자긍심이 고취되어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도 나아지지 않겠는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의 기피분야의 경우 고된 일에 비해 소득은 낮고, 예기치 않은 의료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의학도들의 기피분야가 되고 있지만,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