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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임금체불 체불액 이상 벌금/징벌적 과징금/특별관리해야...

9,252 2017-01-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임금체불의 주요 이유는 법적 처벌이 가볍기 때문인데, 2014년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주 가운데 벌금액이 체불액의 30% 이하인 경우가 62.3%이지만, 벌금액이 체불액의 절반을 넘긴 사례는 6.4%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 기업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고 버티면 그때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한다. 고의적 임금체불 시 벌금액이 체불액을 반드시 넘도록 하되 징벌적 과징금을 추가하고, 체납임금은 해결 시까지 국가기관에서 특별관리 하도록 하면 어떨까? 고용주나 기업이 무거운 법적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적 임금체불을 최소화하지 않겠는가? 고의적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이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무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