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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건강․체력 최소기준 규정/회복기간 부여/보험 시행해야...

9,030 2017-01-15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자신을 포함해 5명의 사상자를 내고, 다른 차량 8대를 파손한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운전 중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분은 뇌수술 후 일상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여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험이 있다고 한다. 택시기사의 건강은 승객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택시기사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택시기사들의 건강과 체력의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유급 회복기간을 가지도록 규정하면 어떨까? 택시기사 분들의 생계가 물론 중요하지만, 승객과 해당 택시기사 본인의 안전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일정기간 동안의 건강과 체력을 회복한 후 현업에 복귀하는 것이 택시기사 본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택시기사 분들의 건강과 체력이 나빠져 생업을 중단하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을 대비한 별도의 건강보험 시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