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허가 시의 유익/유해성분 고의조작 징벌적 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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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1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정에서 자주 쓰는 세정제나 접착제 등 28개 화학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환경부는 해당 제품들을 퇴출하고 업체들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제품을 이미 산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도록 권유했다고 한다. 해당 제품들은 당초 허가를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후 유해 물질을 과다 함유하여 판매한 것이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당초 업체들이 제품의 판매허가 시의 유익 혹은 유해성분이 이후 생산 판매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의 법적처벌 외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면 어떨까? 업체들이 불법적인 제품의 유익 혹은 유해성분 조작이 최소화되어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겠는가? 물론 제품의 유익성분 감소보다는 유해성분 증가에 더 많은 징벌적 과징금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