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위기 극복? 본업인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에 치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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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3
다수의 저축은행들이 경영부실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면서 계속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본업인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도모" 를 등한시 한 것이라고 한다. 저축은행이 과거 서민과 중소기업의 돈줄로 맡은 바 역할을 했던 시절은 호황기였지만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동산PF에 뛰어들면서 부동산 경기하강과 동시에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본업인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대출은 대부업체와 캐피탈업체에 의해 잠식을 많이 당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예방장치를 마련한 뒤 저축은행에서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펀드운영은 제대로 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춰야 원금손실을 방지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인프라를 갖춘 제1금융권과 대형보험사도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과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미 신뢰를 상실한 저축은행이 펀드상품판매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관련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지? 제1금융권과 대형보험사와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축은행 본업에 충실 하는 것이 그나마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어 보인다. 본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놓은 `상호저축은행백서`에서 지적한데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은행보다도 더 견고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러지 못하는 저축은행이라면 퇴출되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서 차라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