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검인정 교재 사용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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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가보다 2~3배 부풀린 가격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재를 팔아 약 100억 원을 챙긴 원장과 교재공급 업자 등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검찰은 이 같은 어린이집·유치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어린이집·유치원이 교재판매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검인정 교재 사용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어린이집·유치원이 교재의 적정한 질과 가격이 유지되어 학부모들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검인정 초․중등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아교육 역시 검인정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