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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대처 주기적 교육․훈련/대처에 따른 보상금 달리해야...

9,125 2017-01-25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에서 살처분한 가금류 마릿수가 비슷한 시기에 AI가 발생한 일본보다 28배가량 많았다고 한다. 일본은 농장 단위의 행동요령을 정확히 정리하고 이를 이행하는지 몇 차례이고 정확히 점검하고, 이행 여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AI 발생시 초기 대처여부에 의해 이처럼 살처분 가금류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의 AI대처를 제대로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I나 구제역 발생 시 대처요령을 해당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하고 이를 점검하며, 실제 대처를 제대로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증액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감액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AI나 구제역 발생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즉시 이행을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금번의 AI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 대처 훈련과 교육이 불가피해 보이고, 심지어 AI 발생 사실을 알고도 계란이나 육계를 시장에 내다 파는 몰지각한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