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아파트경비원 최소 인건비․계약기간․근무시간 등 조례 시행해야...

9,282 2017-01-26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가 경비원 1명당 1원 씩 계산해 총 약 70원의 계약금에 아파트 경비 일감을 따냈는데, 힘들게 일감을 얻은 경비 용역업체는 최대의 이윤을 내고자 인건비를 줄인다고 한다. 이는 곧 경비원의 고용불안과 결국 해당 주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아파트 경비원의 최소 인건비와 계약기간 그리고 근무시간 등을 규정하고 이를 각 지자체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아파트 경비원은 고용불안이 최소화되고 이는 결국 주민들에게 대한 더 나은 서비스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 주민들과 용역업체에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