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육아휴직 근무기간 인정/승진․호봉 불이익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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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0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1월 1일자 인사부터 첫째, 둘째 자녀를 위한 육아3년 이내의 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기간으로 인정해 승진심사에 적용했다고 한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한 자녀 당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승진심사에서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1년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3년까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고 한다. 최근 정부는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고 했지만, 금번 성남시는 모든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 불이익을 배제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 출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정책으로 보인다. 모든 공직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과 호봉에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 어떨까?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해소하고 출산과 양육권을 보장한다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육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공공기관부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