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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동일수준 일반비리 대비 양형 2배 제도화해야...

9,104 2017-02-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정부지법은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범죄"라며 2배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선고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휴전상태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어 어떤 예산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군납비리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일반비리에 비해 양형을 2배로 증가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우리나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감안하면 군납비리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 국가안보에 지극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므로 가중처벌로 이를 방지함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군납비리로 인한 불법적 사익의 몰수는 물론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