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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사원 기여 수익 분 미채용 시 반환 제도화해야....

9,034 2017-02-08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명 보험사들이 취업 준비생과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금융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준다며 인턴사원을 모집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직 보험 설계사를 충원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한다. 회사의 수익을 위해 인턴사원을 이용하고, 향후 채용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인턴사원의 영업 등으로 회사가 얻은 수익을 얻고 나서 해당 인턴사원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익 중 인턴사원의 기여 분을 인턴사원에게 반환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인턴과정은 업무를 익히고, 또 그 직무에 적합한 경우 채용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용만 하고 채용하지 않는 행위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인턴사원이 관계 당국에 해당 부당 노동행위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면 관계 당국에서 인턴사원 기여 분을 반환하도록 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