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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국선변호? 판검사 후보자 국선변호인 선임 후 실적 반영해야...

13,232 2012-10-15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형사피고인들은 국선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반변호인의 형사재판의 경우 무죄율은 21%인데 반해 국선변호인의 경우 2.9%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선변호인들은 낮은 보수 등의 이유로 “피고인 접견조차 하지 않고 법정에 나와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형식적 변론을 하거나 아예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 국선 변호인도 있다.”고 한다. 동 언론보도에 공감이 가는 처방을 내린 댓글이 있어 소개해본다. omgk**** 국선변호사랑 판사제도 바꿔야 한다. 먼저 국선변호사 먼저 해서 인품과 실적이 모두 좋으면 심사 후 판사로 진급시켜야 한다. 울 나라 법관제도 너무 잘못되었다. 판검사 후보자들을 일정기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실적을 반영하여 판검사로 임용하는 제도가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