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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직무에 반한 공직자범죄 가중처벌 제도화해야...

8,903 2017-02-13
언론보도에 의하면 “스폰서·수사무마 청탁”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천700여만 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범죄를 엄정히 단죄해야 할 부장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동일한 범죄에 비해서 가중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검찰, 경찰, 감사, 금융감독 등 범죄와 부정을 예방하고 단죄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본인의 직무에 반하여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 동일 범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에 반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한 현상이 확대될 경우 국가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중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타인의 범죄와 부정을 단죄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엄격함과 수정 같은 맑음을 유지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