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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폭력 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강제전학/교육기록 안 남겨야...

9,084 2017-02-14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정치권에서는 교사 폭행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은 강제 전학시키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한다. 교사 폭행을 한 학생이 전학 간 학교의 입장에서 난감할 것이고,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의 부모가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은 후 해당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키기도 어렵고 또 해당 학생이 교사 폭행을 다시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보인다. 교사 폭행을 한 학생의 부모가 아니라 해당 학생에 대해 적절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한 후 문제점이 해결된 후 강제전학을 가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교사 폭행의 당사자가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아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교사 폭행을 한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해당 학생이 문제점을 해결하였다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당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