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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위법명령 불복종 불이익 시효 없는 보상/처벌 강화해야...

9,516 2017-02-16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국회에서 위법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규정한 57조에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고, 복종 거부로 인해 어떠한 인사 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한다. 이 같은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 추진에 공직사회에서는 직무상 복종 의무가 약해지면서 관료사회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있어 보인다. 첫째, 직무상 위법한 명령의 종류를 명확히 법령에 규정하고, 둘째,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효 없이 보상하며, 셋째, 위법한 명령을 하거나 시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강화하면 어떨까? 공무원의 직무는 상사와 공무원 본인의 영달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있고, 그 폐해를 감안하면, 해당 법률안은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