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에서의 아동의 사교육 개시 가능 연령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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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8
언론보도에 의하면 만 2세 아동의 35.5%, 만 5세의 83.6%가 사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부모들은 자녀의 사교육이 적당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아동이 사교육을 받는 나이는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있다고 한다. 조기 사교육은 사회적으로 강요된 정서학대이고, 어릴 적부터 사교육에 질려버린 아동들이 미래의 창의적인 직무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 지나치게 어린 시절의 조기 사교육은 판단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동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되고, 개개인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위화감을 감안하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학원 등에서의 아동의 사교육 개시 가능 연령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아동 본인에게 불필요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조기 사교육이 최소화되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육아비용을 줄이게 되지 않겠는가? 물론 조기 사교육이라도 허용 가능한 부분과 불가한 부분은 명확히 하여 무교육과는 구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