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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신고자 피해보상․보호/가해자 처벌․구상권 강화해야...

9,258 2017-02-19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고, 신고자에 대해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 책임감면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권력의 보복이 두려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히 권력기관이나 방산, 원전 등 전문영역 기관일수록 내부제보 외에는 부패행위의 전모가 드러날 기회가 적고 그 폐해는 국기를 흔들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고 신고한 이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효 없이 국가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고, 원상회복을 의무화하고, 피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및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어떨까?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내부자 공익신고를 법적으로 완전하게 보호하고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공익신고자는 어떠한 피해도 없어야 하며, 이는 국가의 존속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