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위반 벌칙조항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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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립중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시험에서 지원자 부모와 본인의 동산과 부동산 등을 상세히 적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족관계 등 신상 관련 36개 사항을 지원서 항목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반한다. 불법적인 채용방법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기본법 제7조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추가하면 어떨까?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 보다 강력하게 지켜지지 않겠는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국가기관에 신고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사전에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