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접견권 시간․횟수 방어권 보장가능 수준으로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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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반인 접견과 달리, 시간이나 횟수에 제약 없이 구치소 수감자를 만날 수 있는 변호사의 접견권을 악용해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변협의 이번 무더기 징계는 변호사 윤리에 반하는 처신을 한 이들에게 경고를 주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경제력을 가진 구치소 수감자와 일반인과의 형평성과 변호사 윤리적 측면에서 변호사 접견권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 혹은 피의자의 변호사 접견권의 시간과 횟수를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제도적으로 제한하면 어떨까? 변호사 접견권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만인에게 평등한 법정신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변호사 접견권의 적절한 시간과 횟수는 상식선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