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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불법행위 기소단계부터 급여제한/무죄확정시 소급 지급해야...

9,340 2017-02-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남 순천시의회가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최종 무죄확정 판결을 받으면 소급해 지급한다.”는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지역사회서 비난이 일고 있다고 한다. 2월 17일 현재 구금의원 의정활동비 제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는 전국 243개 의회 중 76개 의회(31.2%)라고 한다. 불법혐의로 구속된 공직자가 형을 확정 받아 파면 혹은 해임될 때까지는 상당한 재판기일 소요되어 그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에도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직자가 불법혐의로 기소단계에서부터 급여를 제한하고, 구속 시는 급여를 중단하되, 최종 무죄확정 판결을 받으면 소급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하면 어떨까? 불법을 저지른 공직자는 불법을 저지른 시기부터 급여를 중단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각 지자체마다 동 조례유무에 따라 같은 불법을 저지른 선출직 공직자의 급여수령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