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은행 연락 후 일정기간 반환거부 시 은행이 반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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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5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뱅킹으로 착오송금 시 은행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등 돈을 다시 반환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고 한다. 착오송금 시 은행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착오송금을 받은 분이 잘못 이체된 돈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반환을 계속 지연할 경우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착오송금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착오송금을 받은 분이 은행의 연락을 일정 횟수 이상 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은행이 착오송금을 한 분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착오송금을 한 분이 보다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은행 계좌개설 시 착오송금 시 은행 반환 요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착오송금을 한 분은 반환받는데 따른 일정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