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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례 관련 절차․의무 등 규정 동물장례법 제정/시행해야...

8,644 2017-03-02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려견 장례업체들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 장례업체는 22곳으로 반려견 장례업체 상당수는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애완동물이 죽었을 경우 가정에서 사체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인데, 그 동안 애완동물에 정이 든 주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처리하기 어려워 반려견 장례업체를 이용하게 된다고 한다. 노령견 관련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동물 사체를 함부로 땅에 묻거나 유골을 임의로 강에 뿌릴 경우 법에 위배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동물장례 관련 각종 절차와 의무 등의 규정을 담은 동물장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동물장례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만, 동물장례의 대 국민 수요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